염치없지만 보정권고에대해서 한가지만 더여쭤보겠습니다
금융거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정권고에 예시 표가 있습니다. 내려받은 입출금 내역 엑셀에 거래 메모를 적고 채권자별로 형광펜 표시를 하려는데 이것만 제출해도 되나요, 보정권고 예시대로 표도 만들어야 하나요? 사용처 중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항목은 별도 표가 필요한가요? [추가 질문 1] 내려받은 엑셀에 컴퓨터로 사용처를 입력하거나 색칠해도 되나요? 예시 표의 채권번호·대출기관·대출금액·사용일자·사용금액·사용처에는 대출금을 받은 뒤 출금한 내역과 카드대금·대출 상환·다른 계좌 이체 등의 사용처를 적으면 되나요? [추가 질문 2] 보정권고에대한 답안으로 혹시 실수나 이런것으로 기각될확률이 높아질까요 ..?
김웅 변호사 답변
다운 받은 Excel파일을 출력하여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되고 또한 보정권고의 예시대로 표를 만들어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처 도표 항목 중에서 청산가치에 반영할 항목만 따로 모아서 표를 만들어도 되고 표를 따로 만들지 않고 A, B, C의 합계 얼마를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라고 보정서에 기재해도 됩니다. [추가 답변 1] 1. 소명 자료란 증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증거에 손을 대는 것은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운받은 엑셀 파일을 그대로 출력해야 합니다. 그대로 출력한 것은 형광펜으로 표시하고 사용처를 메모 하여 제출하고, Excel 파일을 편집하여 도표로 만드시면 됩니다. 2.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칙이나 본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셔도 됩니다. [추가 답변 2] 전혀 없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내라고 보정권고가 나올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