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 당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오늘 받고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시에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 당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오늘 받고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시에 했습니다.
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