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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제가 이사 당시에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는 따로 안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확정일자를 오늘 받고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전입신고는 이사 당시에 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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