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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소송 판결 가집행을 막으려면

안녕하세요.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액을 갚되, 그 전이라도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절차 같은 게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가집행을 막으려면 금지명령만으로도 충분한가요? 혹시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다면 중지명령 신청도 같이 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급여소득자는 금지명령에 유체동산 압류 금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중지명령은 압류가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중인 걸 확인하면 압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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