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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에게 대여한 금원 처리문제

고생하십니다. 제 명의 토지를 담보로 아내 명의로 대출받아 부친에게 대여해 드렸습니다. 투더 코어에 채무로 입력하는 건 알겠는데 동시에 해당 대여금은 제 사인간 채권으로 신고하는게 나은가요 아니면 그냥 신고안하는게 나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부친에게 대여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겁니다. 재산정보에 미리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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