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경매되는 원룸관리비
전세사기 피해로 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이 남아 있습니다. 주소는 옮기지 못하고 임차권등기를 해 둔 채 다른 지역에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배당신청을 했습니다. 집주인은 연락두절이고 원룸 관리는 별도 관리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관리비를 계속 납입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그러면, 일단 관리비는 내지 마세요. 나중에 혹시 관리비납부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으로 해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