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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정권고에 '파산절차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보정권고 내용이 아래 처럼 기재되어 왔습니다. 신청인의 수입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보다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개인회생절차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파산절차를 고려하기 바랍니다. 만일 사업소득 이외에 별도로 얻는 수입이 있다면 소명자료를 첨부하고 신청인의 수입에 합산하기 바랍니다. 수입을 일부러 어떻게 한 것은 아니고, 제 법인에다 4대보험 가입해놓은 사업자 겸 4대보험 가입자였고 사업도 안 좋아지고 최근 1~2년 동안은 빚으로 빚을 계속 갚는 처지가 되다보니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파산... 을 하게된다면 물론 별제권도 없고 개인회생보다도 모든 채무에서 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가능한 개인회생으로 진행해보고 싶다면 이런 경우에는 회생위원님께 어필할 수 있는 진술서를 써야할까요...? (일부라도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길 희망하고, 지금 당장 꾸준한 수입은 없어 변제계획안의 금액을 한 번에 높이긴 어렵지만 조건부인가를 통해 새로운 수입원이 생길 시 추가적으로 더 변제하고 싶다고요..)

김웅 변호사 답변

적은 생계비로도 생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합니다. 실제 생계비가 얼마 드는지 소명하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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