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명령
제주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한 뒤 약 3주 반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늦을 수 있나요?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이 정도면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셨으면 나의사건열람해보시면 왼쪽 메뉴에 금지명령신청서 옆에 허 또는 부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
제주에서 금지명령을 신청한 뒤 약 3주 반이 지났는데 아직 결정 여부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늦을 수 있나요? 빨리 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이 정도면 금지명령이 기각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소송으로 하셨으면 나의사건열람해보시면 왼쪽 메뉴에 금지명령신청서 옆에 허 또는 부가 기재되어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