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이후 채권자들 이의신청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으로 (채권금액 보정) 으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데로, 보정서 작성하여 접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개시결정문에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기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최초 변제일부터 월 변제액을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를 반드시 메모하여 두시기 바랍니다)에 임치하여야 합니다. 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05.29일이 최초 변제시작일 입니다. [질문1] 05.29일 부터 1회차 입금해야 한다고 변호사님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납부 이후 개시 결정이 취소될수도 있나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납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2] 월변제금액은 채권자들 이의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제일 나중에 제출한 보정서의 변제계획표에 기재한 월 변제금액을 입금해야 되는 것인가요? [질문3] 최초 회생 신청일이 02.28일인데, 채권자들이 이의 신청서 제출기간에 채권변제 산정기준일을 5월 기준으로 이자 및 원금을 올려서 채권자목록 및 변제예정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큰 금액차이는 아니지만, 변경제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좀 헤깔리는 부분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시결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면 개인회생 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됩니다. 폐지된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회생이 성공하지 못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집회에 참가하지 않거나, 채권자 이의신청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변제금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를 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인가전에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납부한 변제금은 신청서에 기재한 환급계좌로 채무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2. 인가결정 직전에 제출된 변제계획안의 변제금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그전에 납부한 변제금액과 달라질 수 있는데, 최종 변제금액으로 다시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변제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변제계획안의 이자는 원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변제금을 채권자에게 나누어 줄때 원금이 아닌 원리금을 기준으로 분배하는 경우가 아니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자산정기준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금액을 수정을 요청하면 수정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권액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변제금이 변동되는 것은 아니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