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의경매 진행 중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제 소유의 아파트에 아래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국민은행시세는 2억이나 현재 2회유찰되었습니다. 1순위 근저당권 은행 채권최고액 11,000,000원 카드사 가압류 35,000,000원 은행 가압류 17,000,000원 1순위 근저당권은행이 경매를 신청하여 임의경매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중지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1순위는 배당금을 받아서 나가고 나머지 가압류 채권자는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개인회생 인가가 나게 된다면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매에서 가압류권자에게 배당되지 않는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주는지 아니면 개인회생 인가 후에 변제금 1회에 모두 투입을 시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가압류 해지 후 채무자가 갖습니다. 법원에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