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 신용카드를 쓰지 못하던 기간에 가족 명의 카드를 대신 사용하고 급여나 대출금에서 수백만 원의 카드대금을 그 가족 계좌로 보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이 내역을 소명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소명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률적으로 지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를 편파변제라고 해서 변제한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최근 1년간에 지인 채무만 변제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를 편파변제라고 해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됩니다. 법적으로 편파변제를 받은 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가 편파변제한 금액을 다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편파변제가 있는 경우 채무자에게 부인권을 행사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부인권행사를 명하지 않고, 편파변제한 금액만큼을 청산가치에 포함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아직 그 지인에게 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 지인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지인 명의의 카드를 채무자 본인이 사용한 것을 입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인이 빌려준 것인지 아니면 대가없이 쓰라고 한 것인지 입증이 매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채권자목록에 넣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입증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가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