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담보대출 기한이익상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점점 상황이 안좋아져서 저의 유일한 보금자리인 아파트까지도 대출이자를 지난 2월22일이 결제일인데 연체가 되었고 오늘도 결제일인데 연체가 될것같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은 기한이익상일이 연체가 얼마나 되면 되는건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도 개인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에 저의 채무로 포함이 되는건지요 지난달까지는 재산이 부채보다 조금 많다응것으로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다음달 중순경이 되어서야나 저의 여건이 조금나아질것같은데 아파트를 경매로 넘기지 않는 방법이 저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답답해서 여쭈어봅니다 [추가 질문] 감상삽니다 변호사님 그럼 2월22일이 첫번째 이자와 원리금 납일일이었는데 4월22일 전까지만 모두 이자원 원리금을 납부하면 기한이익상실없고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아파트 담보 대출은 일반적으로 2개월 연체가 되면 기한이익상실입니다. 담보대출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경매를 완전히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담보대출 연체가 없으면 담보대출을 빼고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체만 되지 않으면 경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담보대출은 연체가 없어야 하지만, 다른 채무는 90일 이상 연체가 있어야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