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받아 살고 있으면서 회생신청 할 경우
안녕하세요. 제 주소지는 의정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경우 서울회생법원처럼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최저생계비에 포함돼 있는 금액 제외)을 추가생계비로 포함시켜주나요? (지역에 따라 주거비를 생계비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글을 봤습니다) 다음달에 주택을 취득할 예정인데, 이걸 보유한 상태로 회생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경매를 당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추가 질문] 변호사님 경매를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은 금지명령과 같은 방어권을 갖고도 경매를 당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제 상식으로는 부동산 가압류는 할 수 있고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강제처분은 지급명령 => 등기, 송달 => 공시송달 => 이의산청 => 답변서 제출 후 개인회생 확정 또는 개인워크아웃확정, 또는 새출발기금 확정이 가압류, 압류, 경매 등 중지와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 대출 원금은 안되고 이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지급명령 등 집행권원에 의한 경매는 막을 수 있지만, 담보권에 의한 경매는 중지명령으로 개시결정까지만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