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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전 간략하게 상황 전달을 드리자면 다른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 진행중에 있으며, 접수 후 1차 보정권고를 받은 상태 입니다. 변제금 90만원으로 신청진행했지만 110만원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라는 보정을 받아 응하기 어려워 최근 3개월간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금원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 제출할 소명자료 관련 문의사항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제가 진행하는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료가 300만원인데 급한마음에 진행하느라 해당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대출로 수임료를 빌리고 다달히 50만원가량을 납부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해당건도 필수적 지출로 인정이 될까요? 가능하다면 무슨 자료를 제출해야할까요. 2. 3년전에 어머니 명의로 차를 구매하셨고 해당 차 구매에 따른 어머니 명의로 캐피탈 대출이 있습니다. (월 납입 금액 690,000) 해당 금액을 제가 매달 어머님 통장에 이체해 드리고 어머님께서 그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납부하십니다. (어머님께서는 현재 별다른 큰 소득이 없으십니다. 월 50만원 미만 수입) 해당 금액 또한 필수 지출로 인정이 가능한지 필요 서류는 뭐가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위에 설명한바와 같이 어머님께서 수입이 없으신 상태라 공과금 납부를 어머님 카드로 결제하시고 제가 매달 15만원씩 어머님 통장에 입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님이 계약자로 제가 피보험자로 있는 보험에 대한 납부금액도 어머님 통장으로 이체해드릭 어머님께서 보험사로 납부중인 보험들이 있습니다. 해당건들도 인정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이렇게 문의사항 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답변 요청 드립니다. 월 변제금액을 줄이는게 큰 목표라서요. [추가 질문 1]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님만 계신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도 불가할까요?? 부양가족 조건엔 나이가 해당하시진 않는데도 인정이 가능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본인 수임료 대출 원리금, 어머니 자동차대출 원리금 필수적 지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어머님 15만원 만일 부모님 재산이 적고, 아버님도 수입이 없거나 적으면 필수적 지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어머님 재산이 적고,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소득활동이 어렵거나 소득활동이 가능하더라도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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