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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보정권고가 또왔는대

보정권고에 '개인회생 채권자목록 양식에 부합하는 것, 최초 신청 시 양식으로 다시 제출'하라는 취지로 적혀 있습니다. CSV 파일은 처음 전자소송을 신청할 때만 제출한다고 들어 PDF로 변환해 제출했습니다. 파일 형식을 CSV로 바꾸라는 의미인가요? 제가 제출한 표에는 순번, 채권자명, 차용일, 발생원인, 최초 채무액, 사용처, 보증인, 잔액 항목이 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제출한 것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파산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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