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정보 중 전세자금대출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빼고자 하는 이유는 전세 기간 만료 후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전세금 8,800만원은 그대로 지키고 싶어서였는데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보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하여 진행하고, 이자납부를 하지 않고 회생인가결정을 받게 되었을 경우 1. 전세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되는 경우 남은 보증금 8,800만원을 제가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2. 만약 못받는 경우라면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약기간동안 이자 정상 납부하면 만기 후 남은 8,800만원은 제가 돌려받는게 맞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 4억 4천만원 중, 3억 25백만원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개인회생기간중 원리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전세기간 만료후에는 최소 1억 1,5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기간 중 원리금을 납부하면 원리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보다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을 경우 주택가격이 폭락하고,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형편에 처하여 은행이 받아가지 못하는 대출금을 전부 별도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