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소득자] 보정권고중 카드 사용내역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정권고중 [카드 사용내역 소명]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보정권고가 왔는데요. 1. 헷갈리는 부분이 "나-(3)" 부분입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출력한 다음, 그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하는 것인지 . 2) 아니면, 50만원 이상 내역만 사용내역을 소명하는 것인지 문장이 헷갈립니다. 2. 사용처를 카드사용내역 옆에 기록한다면 뭐라고 기록을 해야하나요? 곤란하네요. 저의 전반적인 채무가 생활비나 과소비(단체 활동으로 인해 외식비 지출이 많음)로 이루어진건데, 과소비면 해당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해서요 ㅠㅠ 단체 활동으로 인한 외식비는 저한테는 불가피한거였는데 역시 과소비겠죠?ㅠㅠ 이런건 또 어떻게 소명해야할지 곤란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첨부 보정권고] 과거 1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고, 카드별로 건당 또는 같은 날 같은 거래처 사용액 합계가 50만원 이상이면 일자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내용입니다. 나-(3)은 사용내역을 소명하지 못하거나 사용처가 도박·과소비·유흥 등인 경우 해당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항목입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1. 50만원이상만 소명입니다. 2. 본인 스스로 과소비라고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사용처만 소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