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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손실·회사대출 상환·주식손실은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전세보증금 1억 4,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대출 8,000만 원, 회사대출 3,500만 원, 신용대출 2,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부모님 빚 1,500만 원을 대신 갚았습니다. 만기 때 전세대출을 연장하고 통합대출 4,800만 원으로 회사대출 잔액 약 3,000만 원과 기존 신용대출 잔액을 상환했습니다. 추가로 주식투자 대출 약 4,000만 원을 받았고 주식손실은 약 5,000만 원입니다. 현재 전세대출 8,000만 원, 통합대출 4,800만 원, 신용대출 4,000만 원으로 총 채무가 약 1억 7,000만 원이며 전셋집은 경매가 진행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른 상담에서는 주식손실 5,000만 원, 회사대출 상환 3,000만 원, 부모님 채무 상환 1,500만 원을 합해 청산가치를 9,500만 원으로 보았습니다. 현재 가진 재산은 없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부모님 채무를 갚은 것은 2~3년 전이며 월급 약 300만 원으로 이 청산가치를 변제하려면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 변호사입니다. 1.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보증금 중에 담보대출금액은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지역따라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경매가 진행중인 경우 배당예상액을 전세보증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회사대출 네이버 지식인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하나, 대출금 사용처가 기존 금융권 채무 변제이면 제외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대출이 대출시작에 있는 것으로 보니 청산가치에 반영되어야 할 것같습니다. 3. 주식투자손실 주식투자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보정권고가 나오나 정상적인 거래소에서 손실을 본 경우에는 주식투자내역을 소명함으로써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청산가치 합계 질문자님의 청산가치 = (경매의 예상배당액 - 전세담보대출 - 소액보증금) + 회사대출상환액 경매의 예상배당액이 얼마인지, 전세담보대출이 있는지 몰라서 공식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부족하시면 언제든지 추가 질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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