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워크아웃 준비 중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준비할 때 지급명령에 이의신청하지 말라는 답변을 다른 곳에서 보았습니다.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또 연체기간이 길수록 채무 감면율이 높아진다는 설명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사실을 알면 채권자는 압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를 중지시키는 중지명령 때문에 압류의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도 압류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압류는 가능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예금이 압류가 된다면 중지명령을 받아도 인가전까지는 통장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불안한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채무에 소송비용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 채무액이 늘어도 변제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개인회생이나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가 판단합니다. 2. 연체기간이 오래되면 상각채권이 될 가능성이 높고, 상각채권의 감면률은 미상각채권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