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에서 요구하는 증권사, 가상화폐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 등 제출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식, 가상화폐 거래내역서를 제출 준비 중입니다. 증권사의 경우 600장 가량의 거래내역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며, 업비트(가상화폐)의 경우에는 생년월일로 비밀번호가 걸려있는 pdf 파일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1. 증권사의 경우 등기로 받은 후 확인 결과 600장 정도의 양으로 그 양이 너무 방대하여 난감합니다, 모두 스캔을 하여 pdf파일로 제출을 해야 할지 혹은 법원으로 우편을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업비트에서 받은 거래내역서, 잔고증명서의 경우에 pdf 파일명 뒤에 비밀번호를 적어 법원에서 파일을 열어볼 수 있게 하여도 무방한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혹시 요약본이 있으면 요약본만 제출하시고, 없으면 모두 스캔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비밀번호가 없는 pdf로 만들어서 업로드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