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개시 전 변제계획안 수정 가능한가요
전세사기로 개인회생 신청했는데 저는 70만원 36개월 신청해서 개시 기다리는중인데, 같은 빌라 세입자분이 오늘 90만원 24개월로 개시 결정이 났어요 저도 변제계획안 수정 해서 올리면 가능할까요? 228만원 월급이고 최저생계비 제하면 85만원 정도 나와요 새로 수정할 변제액은 2100만원 정도고 , 기존 변제계획안은 2500만원이에요 총 채무의 20%는 넘기는 금액이긴 한데 가능할까요? 같은 건물에 사기 당한건데 변제개월이 다르니... 법원은 같은 지방법원이에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수정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