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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 관련입니다.

채무자 A는 노란우산에 4천5백만원을 불입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입금을 담보로 4천만원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출받았습니다. 1) 채권자목록 작성시 중소기업중앙회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2) 아니면 채권자목록에서 제외하고 남아있는 불입금 5백만원을 재산목록에 산입해야 하나요? [추가 질문] 변호사님. 보험약관대출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는 보험약관대출과 비슷해 보이는데요.. 둘다 가능하다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모두 예입니다. 노란우산이 보험과 동일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보 대출이라고 기재하셔서 담보 대출이라고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험이라면 재산목록에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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