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 대출금 납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1월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진행중이구요 금지기각이고 3회차까지 납부한 저축은행권에서 이번달 대출금까지라도 납입만하면 개시날때까지 전화추심 안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번달 저축은행 대출 납입하게되면 부채증명서 다시 발급해서 보정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보정하라고 할 때까지는 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11월에 개인회생 접수해서 진행중이구요 금지기각이고 3회차까지 납부한 저축은행권에서 이번달 대출금까지라도 납입만하면 개시날때까지 전화추심 안한다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이번달 저축은행 대출 납입하게되면 부채증명서 다시 발급해서 보정해야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보정하라고 할 때까지는 안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