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현금을 제 계좌에 입금 후 청산가치 반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채무 약 9,000만 원으로 1차 보정권고를 준비 중입니다. 2019년 이후 30만 원 이상 거래를 소명하라고 합니다. 일정 기간 타인에게 받은 현금 약 8,000만 원을 제 계좌에 입금한 뒤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그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거래소 신규계좌를 만들 수 없어 제 계좌 이용을 요구했습니다. 이전 거래소 계정을 탈퇴하여 코인 전송내역을 받기 어렵고, 거래소에서도 조회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신규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된 뒤에는 이런 거래가 없으며 현재 제 명의 가상화폐 계좌에도 해당 자산이 없습니다. 당시 제 소득은 적었고 입금 현금은 제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폭력·협박 때문에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웠으며 관련 신고 기록 등 간접자료는 있습니다. 법원이 설명을 믿지 않고 입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변제가 어렵습니다. 거래자료가 부족한 사정을 어떻게 소명해야 하나요? 1차 보정에서 바로 기각될 수 있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8천만원의 현금이 출금된 남자친구의 계좌내역을 제출하면 가장 좋겠지만 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 카페에 쓰신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하면 법원이 믿어 줄 것으로 보이니 안심하세요. 혹시 1차 보정부터 바로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법원도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2, 3차례 더 보정권고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입금되었다가 가상화폐거래소로 간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가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같은 말이라도 계속해서 보정서를 제출하세요. 가능하면 조금 더 보충해서 제출하면 더 좋습니다. 보정서를 계속 내면 기각은 나오지 않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거나 답변이 부족하면 추가질문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