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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서 즉시항고도 함께 신청 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금지·중지명령 신청서는 전자소송으로 내고, 즉시항고장은 법원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별도 접수증은 받지 않았고 사건검색에는 “채무자 사법보좌관 이의신청서 제출”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이 즉시항고장 접수 내용이 맞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예,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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