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도움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변제금을 내고 있는데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대금 약 500만 원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법원 등기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다른 회원의 의견: 인가 후에는 누락채무를 추가할 수 없어 별도 분납이나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을 알아보거나, 폐지 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인가후이면 다른 회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직 인가전이라면 채권추가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