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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중인데 워크아웃으로 변경

개인회생을 대리인에게 맡겨 보정 중이며 수임료 200만 원 중 1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으로 바꾸기 위해 회생을 중단하려고 하는데 남은 수임료 80만 원도 지급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변호사수임료는 변호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대로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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