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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대리인제도 비용 문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금지명령이 기각되어 추심을 받고 있습니다. 카드 채권이 신용정보회사로 이관되었다고 합니다. 채무자대리인제도를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도 이용할 수 있나요? 기존 회생 수임료 외에 별도 비용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대부업체만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임료를 별도로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