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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기일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개시후 집회기일이 정해진뒤 변제계획안 변경으로 집회 기일이 한번이 변경이되엇는데요 변제금이 미납이 되어 재신청을 고민하고있습니다. 집회기일에 나가면 미납으로인한 폐지가 바로되는건가요?? 아니면 기일이 조금이나마 변경이되는건가요?? 또한 예정된 집회기일에 참석을 안하게되면 어떻게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 질문 1] 수정허가가 안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집회에 안 나가면 한번 더 열리든지, 아니면 며칠 있다 폐지결정이 나옵니다. 재신청을 하시는 것보다는 1회 변제기일을 변경하여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을 하세요. 변제금을 마련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해줄 것입니다. [추가 답변 1] 미납이 있어도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오거나 폐지결정이 나올 것입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