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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담보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조금 전 전화 상담했던 사람입니다. 2015년형 경차를 타고 있는데요, (구입 당시가 약 1490만 원) 자동차를 근저당 설정해 받은 대출이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9400만 원 정도 됩니다. 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동차를 포기해야 할 것 같은데, 잘 해야 중고가 200만 원이나 될까 말까 한 차량이지만 저한테는 여러 모로 중요한 차라서요. 차를 유지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ㅠㅠ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설정액이 9400만원이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포함시키지 않으면 9400만원을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차가 필요하시면 별도로 차를 구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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