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고충을 이해해 주시고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Q1. 조건부인가에 증가분과 투입분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었습니다. 1원이라도 소득이 증가되면 변제금이 상향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Q2.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소급적용하는것인지요? Q3. 10번항목 유지하는것인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소득 증가가 미미한 경우에 소득 증가를 신고하되 변제계획안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원이 보정권고가 나오면 그때 변제계획안을 수정하셔서 제출하면 됩니다. 2. 매년 2월 28일까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3월분부터 변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3. 기타사항10.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4. 기타사항10. 삭제하고 제출했는데 법원이 삭제된 변제계획안에 대해서 모르고 인가결정을 하면 조건부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