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더 부탁드립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주택청약저축과, 가족이 맡긴 돈으로 제 명의에 예탁한 예금이 있는데 각각 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 돈이 아닌 예금도 신청할 때 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혼자 계신 어머니께 매달 약 10만 원의 생필품을 사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부양가족에 포함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본인명의이면 뺄 수 없습니다. 단,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담보채무액만큼 공제한 후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 있으면 포함시키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금액이 작으니 부양가족으로 넣지 말고, 추가생계비로 신청한 다음 법원의 반응에 따라서 대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