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서류 지연으로 기각된 경우 항고기한 계산
사고와 질병, 가족 간병이 겹쳐 보정서류 제출 기한을 놓쳤고 개인회생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결정이 난 날부터 이미 일주일이 지난 것으로 생각되어 항고할 수 있을지 걱정됩니다. 보정자료 일부는 준비되었지만 나머지는 더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이라도 항고장을 제출할 수 있을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기각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기각결정문을 송달받은 날이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