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개인회생 이어 혼자하기

대리사무실을 통해 진행하던 개인회생을 앞으로 혼자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인이 사임하기 전에 전자소송에서 본인 인증서로 사건을 등록해도 되나요? 등록하면 사건이 이관되거나 기존 대리인의 열람에 영향이 있나요? [추가 질문 1] 등록했어요~~^^채무자로 등록했음 그냥 나의사건으로만 등록되고 사건상세열람은 안되네요 허가신청해야 열람할수있나봐요~~

김웅 변호사 답변

등록이 가능하면 등록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대리인이라서 본인 사건에 당사자 본인이 등록이 가능한지는 경험해보지 않았습니다. 만일 등록이 가능하다면, 이관되는 것은 아니고, 본인과 대리인 모두 열람이 가능하고, 서류 제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등록하시면 결과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답변 1] 대리인이 낸 서류는 바로 열람은 안되고, 허가신청을 하면 열람이 되는 군요. 전자소송 상단 메뉴에 보면 열람발급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로 허가신청하시면 다 허가를 해줍니다^^. 좋은 정보 공유해줘서 감사합니다.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