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서울보증보험이 채권자로 바뀐경우 채권자목록 작성방법 질의
안녕하세요 공무원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에 대출을 받을 때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서울보증보험에서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그럼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로 기재하면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원래 채권자를 기재하고 서울보증버홈주식회사 대위변제로 아래에 또 따로 기재를 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청시 채권자목록을 작성하는 경우라면, 연금공단과 교직원공제회는 채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빼고, 서울보증보험만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