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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거래 채무가 있어도 집을 유지하며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고 배우자의 세후 월급은 약 180만 원, 본인은 약 230만~270만 원입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시세는 약 1억 5,000만 원이고 담보대출은 약 1억 500만 원입니다. 최근 금융기관 대출 3,850만 원과 4,300만 원, 카드론 1,100만 원, 일반 카드사용액 150만 원이 있습니다. 카드론은 개인사채 상환에 사용했고 일반 카드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은 해외 코인 마진거래에 넣어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거래사이트 내역은 소명하기 어렵고 입출금 내역만 확인됩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특히 집을 지키고 싶습니다. 집 소유권이나 담보대출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면 사해행위가 되나요? 채무조정을 하면서 경매를 막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자격 해외마진거래는 소명이 불가능하고, 지인에 대한 편파변제이기 때문에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산이 45백만원(집 시가 - 담보채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외마진거래액과 편파변제액을 합하면 청산가치 합계가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안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최대한 변제를 하면 허용해 줍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월평균수입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40만원씩 60개월 변제하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2. 집 유지 담보채무명의가 본인 명의인 경우에는 경매를 피할 수 없지만, 담보채무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경매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바꿀 필요는 없는데, 설령 바꾼다고 하더라도 45백만원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기 때문에 사해행위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담보채무자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바꾸면 집은 지킬 수 있습니다. 소유자명의를 배우자명의로 바꾸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부족하거나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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