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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 문의

개인회생 광주지방법원 7일신청후, 금지기각, 아직 보정 안나온 상태로, 어제부터 롯데카드 연체시작인데요,오늘" 06/24까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신용정보회사로 정보 제공"이란 문자왔어요. 신용정보회사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걱정되서요. [추가 질문 1] 그럼 나중에 신용정보회사로 바뀌면, 채권자를 카드사에서 신용정보회사로 법원에 변경해서 부채증명서 다시 신청해야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신용정보회사란 채권추심을 업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동안은 채권사에서 독촉을 했다면, 앞으로는 신용정보회사에서 독촉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추가 답변 1] 채권사는 변경되는 것이 아니니 재발급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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