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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집회 후 채권자 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전에 이의신청과 채권자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수정·제출했습니다. 이후 대위변제 이자 부분도 보정했습니다. 아직 인가결정 전인데 법원에서 다시 채권자명의변경 및 계좌번호 신고서를 송달받았습니다. 별도의 보정권고가 없어도 새 내용을 반영해 채권자목록을 수정해 제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송달한 의미가 수정하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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