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입력하고 있는데요. 주거비는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요?
급여소득자 소득과 생계비 입력할때 생계비에 합산해서 넣어야하나요? 그럼 생계비 비율이 60%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진술서에 월세 내는 내역 들어가는 걸로 계산되는건가요?
김웅 변호사 답변
투더코어의 수입및지출정보의 추가입력사항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60% 넘어도 됩니다. 월세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급여소득자 소득과 생계비 입력할때 생계비에 합산해서 넣어야하나요? 그럼 생계비 비율이 60%가 넘어가는데 그래도 되나요? 아니면 진술서에 월세 내는 내역 들어가는 걸로 계산되는건가요?
투더코어의 수입및지출정보의 추가입력사항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60% 넘어도 됩니다. 월세에서 20만원을 뺀 금액을 추가생계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