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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개인 파산에 궁금한게 있어요!

현재 30대 무직자로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수년간 일을 하지 못했고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신용대출 채무는 약 2억 원입니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1. 약 3,000만 원에 산 코인이 크게 하락해 현재 처분가치는 약 400만 원입니다. 생계비 범위의 면제재산으로 보아 처분하지 않고 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2. 어머니가 계약자와 수익자이고 보험료도 납부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해약환급금은 약 750만 원인데 해지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그 외 재산은 없습니다. 나이가 젊다는 이유로 면책을 받지 못할지도 걱정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전반적으로 최근 채무가 많아서 면책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코인은 환가 대상입니다. 2. 계약자가 어머니이면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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