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명령 받고 보정서 제출전 대위변제 우편물수령. 채권자 목록 변경 문의 드립니다.
개인회생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아직 보정서 제출전입니다. 대구은행- 햇살론뱅크 서민금융진흥원 대위변제 통보 광주은행- 근로자햇살론2건 국민행복기금 대위변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접수시 구상채무로 모두 넣었습니다. 이럴경우에 보정서 제출시 대구은행과 광주은행 부채증명서 새로 발급해서 금액 확인후 서민금융진흥원과 국민행복기금 부채증명서 발급해서 투더코어에서 채권자목록 수정해서 제출하면 대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채권자가 대위변제 신고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이를 채무자에게 송달해주면 그때 수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