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연체한 채무는 개인회생과 워크아웃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1인 가구이고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에서 월 250만 원을 받으며 근무한 지 약 4개월입니다. 채무는 은행·대부업·카드사 네 곳에 이자를 포함해 총 약 3,800만 원이고 모두 연체한 지 5년 가까이 됩니다. 재산은 월세보증금 200만 원, 압류된 예금 30만 원, 현금 50만 원이며 월세는 33만 원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중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추가 질문 1] 네~변호사님 간결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워크아웃으로 20% 감면 받으면 몇년동안 월 변제금액이 어느정도 나오는지 한번만 더 여쭤봐도 될런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121만원씩 32개월 진행하는 개인회생으로 원금 100% 변제형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면 연체기간이 5년이 지나서 모두 상각되어 최소 20% 이상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워크아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답변 1] 대체로 본인이 원하는 정도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으니 신용회복위원회에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