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 후 대부업체 내용증명 확인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났는데 채권자인 대부업체에서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회생에 영향이 없다면 우편물을 직접 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축하드립니다. 프라미스 대부의 모든 채권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실하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라미스 대부에 두 건 이상의 채권이 있었다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건 이상인 경우에는 한 건만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고 나머지 한건이 누락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