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관련 질문
1.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시 제출서류에 계좌통합 내역이 있는데, 만일 변경신청이 인용되어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알게된 채권자가 열람하여 저의 모든 금융보유계좌를 알게되지 않을까요? 2. 혹시 카페가입시 입력한 질문들에 대하여 변호사님께서 답을 주시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1. 채권자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계좌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2. 닉네임 김웅변호사로 답변 한 것은 모두 저 김웅번호사가 답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