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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 계좌소명 중 현금 입금 부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법원에서 정한 최근 2년간 계좌 입출금 내역을 소명 중입니다. 일부 현금 입금은 오래되어 기억나지 않고 다른 계좌에서도 대응되는 출금내역이 없어 출처를 밝히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적요에 기억나지 않음 또는 소명불가라고 적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입출금은 법원에서 정해진 기간만 소명합니다. 기억이 안 나시면, 소명불가라고 기재하세요.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