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 있는 차량을 회생 중 계속 사용하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차량을 재산목록에 넣었습니다. 차량가액은 약 1,800만원이고, 선순위 신차할부 근저당 1,500만원과 후순위 담보대출 800만원이 있습니다. 신차할부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서 빼고 후순위 채권자를 넣었다가, 후순위도 빼는 수정서를 냈지만 이미 금지명령이 후순위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습니다. 두 대출은 연체 없이 별도로 갚으면서 출퇴근용 차량을 계속 사용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담보가 설정된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시려면 담보채권자가 원하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 담보채권자의 의사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