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인가 중 체불임금, 실업급여 등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변제금을 내야하나요?
인가 후 1년이 지나면 소득을 신고하는 조건으로 개시결정을 받았고, 채권자집회 이후 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상 청산가치는 20만원, 총 가용소득은 300만원이며, 앞으로 받을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는 600~8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1.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2. 신고 의무 시점 전에 이 돈을 개인적 비용으로 모두 사용해도 추가 변제해야 하나요? 3. 이 돈이 청산가치와 총 가용소득보다 많으면 얼마를 더 변제해야 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새로운 수입이 아니지만, 혹시 청산가치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 법원이 보정권고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투더코어가 자동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