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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주식투자로 많이 늘어난 경우

1. 채무 대부분이 주식투자로 생긴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요 서울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던데 비수도권에서도 가능한지요? 2. 형제 지간의 채무도 신청가능한지요? 3. 60 넘은 고령자에게 는 변제금 혜택은 없는지요? 4. 금융거래 내역에 주식투자 내용도 들어가는지요? 포함된다면 증권계좌에 입출금 내역만 보는지요? 5. 보험 약관대출은 담보대출에 포함되는지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채무의 대부분을 주식투자로 손실 본 경우에도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도 가능합니다. 2. 형제 간의 채무도 가능합니다. 단,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고령으로 인한 변제금 혜택은 없습니다. 4. 법원에서는 입출금내역, 주식투자내역 모두 제출하라고 합니다. 5. 보험 약관대출은 개인회생에서 채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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