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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우편물 수령지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께서 알려주신 우편물 수령 방법! 장기출장으로 우편물 반송하시는거 알려주셨었는데 장기출장으로 인한 부재로 우체국와 우편물배달원께 잘말씀드리면 된다고 하시고 등기와 일반우편 다 반송된다고 하셨었거든요. 지금까지 미납안내문이 너무 많이 와서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안될거 같아 이번에 제가 이걸신청하려는 사유는 양수양도 통지서와 대위변제 통지서 때문입니다 또 온다고 하더라구요.. 이제 인가결정 앞이거든요,. 인가결정후 우편물과 양수양도 통지서가 온다고 하더라구요 인가결정후 발송이 된다고하여 인가결정 나오자마자 말씀해주신 방법을 우체국에 신청하려고 합니다.. 양수양도 통지서는 꼭 고지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그렇게 장기출장부대로 신청하게되어 등기와우편물이 반송이 된다면 대위변제통지서와 양수양도통지서 반송 됐다가 다시 재발송이 될까요...?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양도통지가 있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송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몇 차례 더 우편통지를 시도합니다. 도저히 우편통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게 되고, 이조차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통지가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면, 채권양도통지는 반송되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우편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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