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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변제기간관련하여 관련상담드려요..

채무증대 원인에 사행성 사용이 포함되어 있고 월수입 약 370만 원, 1인 생계비를 적용해 월 240만 원씩 36개월로 신청했습니다. 1차 보정권고에는 거래내역과 사용처 소명만 있고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사행성 채무 때문에 미리 기간을 늘려 제출하자는데 원래 36개월대로 진행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김웅 변호사 답변

미리 늘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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