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옮긴 질문 · 카페 질문 · 답변완료

네이버 카페 원문 보기

근저당 설정된 자동차

저축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때 자동차에 250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현재 보험사 차량가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1. 저축은행과 150만 원에 합의해 근저당을 말소할 수 있나요? 가능하면 어떻게 진행하나요? 2. 저축은행이 임의경매를 하겠다고 하면 즉시 차량을 반납해야 하나요? 반납 의무가 생기는 시점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김웅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김웅변호사입니다. 1. 150만원에 근저당 말소가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그것은 채권자 마음이지만 차량가액이 150만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자 마음이니 채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연체만 되지 않으면 채권자 동의하에 차량을 계속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사용 여부는 채권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3. 연체가 되면 채권자가 차량 반납을 요구합니다. 그때 반납하면 됩니다. 4.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채권자가 차량반납을 요구하면 그때 반납하면 됩니다. 자동차 관련하여 자세한 정보는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youtu.be/Hdpz16NL940

예율 문의전화1661-7001바로 전화